공사측 스카이72 사장 고소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송치(종합)
인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의 전기·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56) 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 사장과 A 미래사업본부장·B 공항경제처장 등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과 18일 중구 운서동 공사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측은 당시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 점유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사실이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사장과 A씨 등 단전·단수 조치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결재한 3명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스카이72 측이 고소한 나머지 팀장 1명은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공사 측은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스카이72가 다른 업체와 골프장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진행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스카이72가 이미 기존에 맺고 있던 시설 임대 계약을 갱신했을 뿐, 점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카이72 측은 당초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나 나머지 고소 건은 모두 취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2005년부터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영업해온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