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77억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
하루 5억씩 야금야금 115억 횡령…강동구청도 SH도 몰랐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구청과 SH는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50분께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강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사건 원인 분석 중이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