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의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 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소방청, 탐색구조 전문 구조대원 동원령 추가 발령 예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이 한 가닥 실마리를 찾았으나 접근조차 어려운 여건 탓에 구조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5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오늘 현장에 새롭게 투입한 경찰 인명구조견이 27층과 28층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견이 반응한 지점은 소방 인명구조견의 탐색에서 거듭 이상 반응이 나타난 상층부 잔존 잔해 주변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존 탐색 장소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견이 동일한 지점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며 "27층과 29층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추가 탐색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견과 경찰견이 반복해 이상 반응을 보인 27층과 28층은 2개 층에 걸쳐 콘크리트 잔해가 쌓인 아파트 내부다. 해체가 이뤄진 타워크레인 인접 아파트 오른편(2호실) 거실과 안방 공간인데 콘크리트 판상 구조물인 슬래브가 겹겹이 내려앉은 상태다. 팬케이크를 여러 장 포갠 것처럼 층층이 주저앉은 슬래브 덩어리는 60도가량 기울기까지 했다. 그 위로 철근 등 잔해와 콘크리트 반죽이 엉켜 굳으면서 구조대원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철근 절단, 진입로 확보 등 사전 작업을 마쳐야 본격적인 구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오는 26일 오전 7시를 기해 탐색구조 전문 구조대원 동원령을 추가로 발령하기로 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6명, 7개 시·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14명을 새롭게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16개 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 일부가 한꺼번에 붕괴했다. 당시 상층부에서 내부 공사를 맡은 작업자 6명이 실종, 이 가운데 1명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오후 지하 1층 난간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다. 나머지 5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3일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5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A씨(34)와 B씨(36·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들을 맡기고 사라졌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는커녕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측이 지속적으로 두 사람을 설득했지만 이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 측은 결국 같은 해 4월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평택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또 2019년 10월 낳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B씨가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같이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아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둘째 아들의 경우 아이를 맡긴 산후조리원에 시설 이용료를 전부 내기 전까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또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2020년 8월까지 두 사람이 직접 아들을 양육했고, 이후 A씨 모친이 첫째 아들을 양육하는 동안에도 7개월간 매달 250만~400만원의 양육비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두 아들에게 아빠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자식들에게 불행을 안겨 미안하다"고 말했고, B씨 역시 "잘못을 인정한다. 두 아들에게 하지 못한 양육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