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예식장의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원금은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12만5000~50만원이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 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