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170개 지역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대응이 어렵고 안전 설비 구축 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호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 예고에 따른 불안과 우려를 표출하는 등 기업 현장은 어수선한 모습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5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중 종사자 50인 이상 지역기업 17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은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기계 장비 조작 작업이 많은 A사는 "근로자 경각심을 고양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B사는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 조치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선기자재 C사는 "전담 조직을 구성 중이며, 노무사와 함께 법령을 체크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학업체 E사는 "안전 경영 선포식 개최와 함께 안전관리 담당자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답해 기업 경영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법령 모호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력 약화,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전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우려와 불안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기업의 안전 의무이행을 위한 각종 체계 구축과 관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대응 수준과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처벌 사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

철강업체인 F사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9가지 의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같은 철강업체 G사는 "법 기준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

사례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대응에 따른 경영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체 H사는 "안전 조치를 위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 설비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건설 하도급 업체인 I사는 "원청 안전관리비도 하도급 업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J사는 "안전관리 종사자 임금 급등으로 채용이 어렵다"라고 말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동향분석센터는 "기업인 불안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처벌 부담이 경영 의지를 약화할 수 있고 사업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 주의 의무에 노력했다면 면책해주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 된다.

부산기업 현장 재해법 대응 분주…불안·우려 목소리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