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쇼핑행사에 보석 납품하게 돈 좀" 동업자 등친 30대 실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보석류 제조·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씨는 2018년 5월∼10월 7차례에 걸쳐 동업자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총 5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보석을 구매·제조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A 홈쇼핑에 납품하고, 수익금은 정산을 거쳐 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이씨는 2018년 5월께 A 홈쇼핑이 광군제(11월 11일) 행사에 보석을 공급하게 됐다며 납품할 보석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의 업체는 광군제에서 A 홈쇼핑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
이씨는 보석 납품으로 수익이 나도 피해자가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신이 임의로 생각한 수익금을 미리 확보하려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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