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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