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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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김승연 회장의 누나가 최대주주인(지분 51.97%)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업무를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2개월여간 조사를 한 끝에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과다하게 일감을 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운송물량 전부를 맡겨 총 87억원을 운송비로 지급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화학제품 탱크로리 약 900만t에 대한 운송업무도 몰아줬다. 검찰 측은 해당 기간 탱크로리 운송 관련 거래대금을 1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고발했을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회사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통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가 총수일가 계열사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심사로 친족관계에서 분리한 회사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