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한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한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성상품화 논란이 불거진 '승무원 룩북' 영상과 관련해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2일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과 함께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다른 유사한 플랫폼에 재업로드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결정을 했다. A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 동안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는데, A 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은 사라진 상태다.

문제의 동영상은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과정을 담았다. 본래 '룩북' 영상은 의상의 코디를 조언하거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돼 왔지만, 최근 몇몇 유튜버들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고, 탈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음란성 문제가 제기됐다.

A 씨의 경우 특정 회사의 실제 유니폼을 착용한 건 아니었지만, 대한항공 유니폼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실제로 해외를 기반으로 한 유료 영상 플랫폼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면서 영상 삭제 및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