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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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업주가 손님의 실수로 기물이 파손됐음에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토로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건은 업주인 글쓴이 A 씨가 매장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한 손님이 컵을 깨뜨렸고 어머니로 보이는 손님 B 씨가 점장에게 찾아와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며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며 소리를 친 것이다.

B 씨는 자신의 아이가 컵을 깼지만 가게 측에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치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추후 점장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A 씨는 "아기라고 하길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며 어이없어했다.

A 씨는 "저희 매장은 컵을 깨거나 트리를 부수고, 열 체크기를 고장 내도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곳"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길래 점장이 오죽했으면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 그런데 남편분이 와서는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님들이 뒤에서 기다렸으나 B 씨 부부는 소란을 계속 피웠고 점장은 강한 어조로 "온라인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B 씨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이야기했고 B 씨는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으나 이들은 화를 내며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운운할 뿐이었다고 했다.

또 B 씨는 점장에게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안내판은 왜 없냐"고 따졌다고. A 씨는 "그럼 계단마다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건가"라며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험청구하시라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B 씨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서비스업 그만두던지 해야지. 나도 스트레스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겠다고 할까 싶다"며 분노했다.

카페 회원들은 "세상에 진상 손님 참 많다", "글 읽다가 천불이 올라온다", "깬 컵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라", "컵 깨질 때 놀라서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영업손실 보상하라고 하라", "조작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