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추적으로 자금 이동 경로 확인…朴 "이미 소명"
박영수 계좌서 화천대유에 5억…朴 "김만배-이기성 간 거래"
박영수 전 특별검사(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 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박 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5년 4월 화천대유 측에 5억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일보가 공개한 2020년 4월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 화천대유에 5억원을 건넸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 "5억원은 김만배가 이기성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김만배와 이기성 사이에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만배 등이 부탁해 박 변호사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이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씨 계좌에서 5억원을 이체받아 그대로 화천대유에 이체했다는 게 박 전 특검 측 설명이다.

박 전 특검 측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고 이미 (검찰에서) 소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의 '50억 클럽' 리스트에 포함돼 그동안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으로부터 5억원을 이체받은 김씨 측은 연일 녹취록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는 데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 이려니와, 재판 절차에서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마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피해가 중대하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