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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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