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약국에서 약국 관계자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약국에서 약국 관계자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국내 처방이 허용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량이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계와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점을 논의해 21일께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 처방량이 예상치를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는)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현장에서 처방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의약품이 많은 탓에 실제 처방이 가능한 사례가 극히 적다는 불만이 나온다.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이며, 이중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속한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의 경우 약제 복용을 멈췄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금지된다.

손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 금기 의약품이라든지,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절차적·기준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후자에 대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점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금요일(21일) 정도에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와 같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