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전·현직 경찰 간부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수사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A 전 경무관(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인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 경무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던 재작년 3∼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내용을 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