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씨가 구속됐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다.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작년 11월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