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정 아나운서. / 사진=맥심 유튜브 캡처
김나정 아나운서. / 사진=맥심 유튜브 캡처
성인 잡지 '맥심'이 최근 배송 차량 내부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붙여 논란을 빚은 택배기사를 찾고 있다.

최근 맥심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속상합니다. OO택배 불편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김나정 아나운서는 택배기사 A 씨가 차량에 붙인 사진이 맥심에서 제작한 달력이라고 운을 뗐다.

김나정은 해당 택배사가 시민의 불편 신고 접수에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정은 "택배기사는 저게 개인 소유의 차량이고, 차량 밖에 붙인 것도 아니고 짐칸 내부에 붙인 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신데, 물류 차량에서 짐을 내리는데 문을 안 열고 어떻게 일을 하냐"며 "이러다 내가 살던 집문도 열어놓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나정은 해당 택배기사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사비를 통해 맥심 정기 구독권 2년치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김나정은 "영상을 보시면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김나정 아나운서. / 사진=맥심 유튜브 캡처
김나정 아나운서. / 사진=맥심 유튜브 캡처
영상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지금이 70~80년도 아니고 무슨 개인 검열인가", "남의 영업장 내부를 촬영해서 공론화한 게 문제", "택배기사는 아무런 죄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탑차에 여자 벗은 사진 붙여놓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작성자 B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택배기사의 짐칸 내부 벽면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대형 포스터가 빼곡하게 부착돼 있다. 짐칸 문을 활짝 열어둔 탓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내부를 볼 수 있던 것이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택배사에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했다. B 씨는 당시 "아파트 근처에 차 문을 열어둔 채로 세워둬서 지나가다가 내부를 보게 됐는데, 작은 사진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였다"며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아파트 입구 길목이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혐오감이 든다"고 했다.

이후 해당 택배사 측은 지난 8일 "담당 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관할 지사로 전달해 추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및 시정 조치했다"고 밝혀왔다.
논란이 된 택배차 내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된 택배차 내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B 씨는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했다"던 택배사의 답변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택배사의 답변 일자로부터 나흘이 지난 12일, 택배차 내부는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다.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택배기사의 개인 취향일 뿐인데 불편 신고까지 접수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택배기사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은 "본인 집에다 붙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뻔히 지나다니는 사람 다 보이게 열어놨다", "낮에 저렇게 열어두면 지나는 아이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등이라고 했다.

반면 "솔직히 (불편 신고는) 유난스럽다", "민원 넣는 건 선 넘었다", "택배기사 개인 취향으로 생각하면 되지", "택배기사 얼마나 곤란해졌겠나", "이래라저래라 공산국가인가" 등의 반응도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