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활동하며 리모델링 관련 발언해 행동강령 위반 지적도

경기 성남시의원이 리모델링조합장을 겸직해 지방자치법과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원이 리모델링조합장 겸직…법령 위반 논란
17일 시의회와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2월부터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의 비상근 리모델링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조합은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므로 A의원은 리모델링조합장을 사임해야 한다.

A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성남시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검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신고한 리모델링조합장 연봉은 5천600만원으로, 올해 성남시의원 연봉(5천127만원)보다 많다"며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행동강령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A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처할 계획"이라며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리모델링조합장 겸직 사항에 대해 매번 누락 없이 신고했다"며 "법에 따라 권고하면 검토하고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다.

A의원 외에 민주당 B의원, 국민의힘 C의원이 기업체 감사와 학원 원장을 각각 맡고 있는데 겸직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