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MBC '김건희 통화' 공개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법세련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이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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