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규정 대폭 강화했지만 광주 사고는 개정 전 착공"
현대산업개발, 유해·위험방지 심사대상 아니었다…'자체 점검'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당국의 유해·위험방지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 심사·확인을 해왔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안전 확보를 위해 착공 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자체 심사·확인 업체 지정을 위한 기준인 '직전 3년간의 평균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보다 낮아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단은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을 막고자 산출 기준에서 부상자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자율점검 대상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작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는 2019년 6월에 착공돼 대폭 강화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기준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6월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특별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23건을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3천32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를 바 없다"며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