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수임…2명 면소·1명 무죄
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67)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변호사의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김 변호사가 어겼다는 것이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아졌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업무 처리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운 측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63) 변호사에게는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김형태(66)·이인람(66)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확정했다.

강석민(52)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어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