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피부 봉합 지시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
수술 마지막 단계인 봉합만 맡긴 점 등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법원, 광주 '대리수술' 의사·간호조무사에 특별조치법 적용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 A(61)씨와 의사 B(52)씨, 간호조무사 C(51)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2)씨, 간호조무사 F(4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건 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 범죄 특별조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의료법도 27조 5항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인 2019년 4월 신설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의료법 위반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의료 법률 체계에 어긋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대리 수술과 달리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부 봉합만 맡긴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고 이의 제기나 부작용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