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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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택 근처 공원에서 처음 만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후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을 신고했고, B씨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것을 확인한 구조대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