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억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20대 여성 벌금 800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3일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3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53회에 걸쳐 1억1천504만원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도박을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도박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