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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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그의 주거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의식을 잃고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8월 17일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의로 살해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황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재판 직후 "징역 7년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아도 나오는 형"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