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방역패스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 주부터 유행이 감소하다 19일부터 25일 주에 감소세가 완연하게 나타났다"며 "이는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 때문이라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적모임 제한 기준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가 18일 이후엔 사적모임을 강화해 4명까지 줄인 바 있다.

손 반장은 최근의 유행 감소세와 관련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주에 감소세가 나타난 건 그 전에 도입한 방역패스 덕분이라는 것.

다만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례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2,3그룹으로 나눠 분류했다. 유행이 악화되면 1그룹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2,3그룹으로 확대해왔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해제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워낙 커졌고, 감염자 비중도 줄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감염되면 치료 때문에 학업 현장에서 이탈해야 하고, 주변 접촉자들도 격리 등으로 수업에 차질을 겪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소년 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등 시설에는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