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찾은 외부 어린이들 협박, 주민회장 검찰 송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B군 등이 외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하며 관리실에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협박과 감금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자필 글에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며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정서적 학대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