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소속사 대표 해임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방송·연예 활동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대표 A씨가 지난 21일 박씨 측이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고 한다며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항고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 A씨 측은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A씨는 박씨에게 6억3천만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법원이 박씨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박씨가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해 온 매니저 출신으로, 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오랜 기간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정산 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법원은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스페라는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씨가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