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또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살과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직원의 극단적 선택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대기업 중대재해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혈관계 질환의 중대재해법 적용도 논란이다. 정부는 애초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목록에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와 이와 밀접한 과로사는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변호사)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