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최강욱 검찰 조서 동의…증인신문 불필요해져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조국 재판 증인 철회될 듯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증인 신문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전 장관 측이 최 대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 발급 경위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됐고, 이 역시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두 사건의 1심에서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 대표 측은 "평소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피고인에 대한 표적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실제로 자신의 관리 아래 인턴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아내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약 2년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