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법 시행 후 광주시 26건 수사 의뢰…이형석 의원 "비이성적 행위 근절 기대"
'5·18 왜곡특별법' 적용 첫 처벌…광주경찰청 11명 송치(종합2보)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가 나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적용한 11명 피의자를 이날 한꺼번에 첫 송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 17~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 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등이다.

경찰은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1명은 수사 진행 중)한다.

'5·18 왜곡특별법' 적용 첫 처벌…광주경찰청 11명 송치(종합2보)
한때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해 광주 지역 사회의 비난을 샀던 교수,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도 왜곡 사례로 거론됐으나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곡 처벌법에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강의에 대해 형사적 조처는 어렵고, 신문 만평도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이어서 비난 소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혐의가 기소나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다"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5·18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 의원은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 만에 최초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