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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YTN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경 서울 신도림동 인근을 운행하던 택시에 중견 배우 A 씨 일행 세 명이 탔다.
A 씨는 전화가 오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다. 이에 택시 기사가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A 씨는 기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10분여간 욕설을 내뱉었다. 일행들의 만류로 마스크는 다시 고쳐 쓴 상태였다.
A 씨는 "야 이 XX야. 말을 좋게 하라고! 손님한테 XXX 하네"라며 삿대질을 했고 앞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릴 듯 주먹을 올리기도 했다.
일행의 제지로 A 씨는 목적지 도착 전 택시에서 내렸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때리는 시늉을 한 중견배우 A 씨 /사진=YTN
A 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억울한 일로 술을 많이 먹었을 때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합의금을 건넬 생각이라고 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나 A 씨는 기사를 폭행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980년도에 데뷔해 활동한 배우로 과거에도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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