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부터 가입방식을 추가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기존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하는 '명단입력형' 방식이다. 종사자를 선별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원 입·퇴사 시 인원해지, 인원추가를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다.

새로운 가입방식인 '현원기준형'은 이런 점을 보완하여 최초 가입 시 시설의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소속 직원이 향후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입력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입·퇴사에 따른 변경을 수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공제회측은 시설 직원 전체를 가입하기 어렵고 선별해서 가입해야 하는 곳은 '명단입력형'이 유리하고 직원의 중도 입·퇴사가 잦은 곳은 '현원기준형'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인정보없어도 단체상해보험 가입 가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 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해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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