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있는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10돌을 맞았다.

창원시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등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김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참가자들은 봉암갯벌을 잘 보전해 후세에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봉암갯벌 주변으로 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해변 정화 활동을 했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2011년 12월 16일 봉암갯벌(0.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봉암갯벌이 마산항 내 유일한 갯벌이면서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임을 인정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봉암갯벌은 창원시에 있는 유일한 습지보호지역이다.

주변에 공장이 산재해 있지만, 민관이 합심해 봉암갯벌 보호에 나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산다.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돌…창원시, 보전 선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