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는 아들 목격하고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초반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넘어뜨렸다.

A씨는 자신의 9세 아들을 B군이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