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 뒤따라가 집안 엿본 '성범죄 전력' 40대에 징역 6월
A씨는 지난 8월 8일 밤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간 뒤 B씨의 집 복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3분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몰래 따라간 뒤 주거지까지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