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 구형하자 재판부에 "면제부 아닌 법정 최고형 마땅" 회견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한 원청사 엄벌하라" 촉구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자인 ㈜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판을 거치면서 원청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하청사 직원이 가장 큰 책임자로 변질됐다"며 "하청사 직원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됐을 뿐인데, 현장의 책임자로 둔갑하고 원청 책임은 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이윤 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민주노총 "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한 원청사 엄벌하라" 촉구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사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