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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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의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공모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왔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