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정당"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었던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올해 10월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기소를 명령해달라며 10월 7일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