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월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으로 기소됐고 증거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기소 등으로 첫 공판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바뀐 기일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차 재판을 미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