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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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심지어 이 여성은 과거 남성의 아내로부터 한 차례 소송에 걸려 위자료를 낸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 A 씨는 "결혼 2년 차쯤 임신 막달일 때 남편이 주말에도 일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직장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며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고 해 남편을 용서했다. 하지만 직장동료였던 여자에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또다시 보게 됐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됐다"며 "남편의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한 번 소송해서 위자료 주지 않았냐'고 했고,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 큰소리를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 이제는 이혼을 결심해야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A 씨는 지금 판결 전에 이뤄졌던 부정행위를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판결이 이뤄지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일단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상 기존의 법원 판단에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판결 및 조정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A 씨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