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유튜버에 명예훼손 배상 판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보도와 관련해 기자와 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보수 성향 유튜브 진행자 고성국·정규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기자 등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전 기자는 2018년 2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를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여기에는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이라고 밝힌 '검찰 간부 A'가 등장한다.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A씨를 당시 검사였던 윤 후보로 지목했다.

이 전 기자가 윤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여주며 상의했고, 타 언론사에도 그의 권유에 따라 취재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우 전 기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윤 후보의 지시를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와 정씨는 우 전 기자를 자신의 방송에 초대하거나 인터뷰해 함께 피소됐다.

법원은 책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 A'가 윤 후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재원으로서 윤석열을 알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만난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관련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도 서면 증언을 통해 '원고가 기자라는 사실은 아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언급된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피고의 주관적 평가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 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서면 증언 요구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