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