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유관기관 3년 취업제한 합헌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관계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막는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은 금감원에서 3∼4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으로 취업 제한을 걸어둔 퇴직 공직자의 범주에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4급 이상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감원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3년의 취업 제한 기간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고, 전면 제한 없이 퇴직 공직자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해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2급 이상 직원만 취업 제한을 받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취업 제한은 수단으로써 적합하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기관에는 취업을 승인하는 등 예외도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을 검사·감독·제재하는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애초 업무가 다르고, 피감독기관 유착이나 업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의 취업 제한 문제를 심리해 공직자윤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그때보다 제한 기간이 1년 길어졌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3년 일괄 취업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직급이나 업무 관여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