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준다며 '뽀뽀'…1심 무죄서 뒤집혀
"친밀감 아닌 범죄" 복지시설 여학생 추행혐의 목사 2심 유죄
자신이 관리하던 청소년 공동생활 시설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목회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복지시설 운영자인 목사 A씨는 2015년 여름 시설에서 지내는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용돈을 준다"며 '뽀뽀'하는 등 2018년까지 3명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거부감을 보이는 데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어린 시절부터 친밀감의 표시 등으로 서로 스킨십했고, (A씨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애정 표현의 정도를 훨씬 넘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입술을 움직이는 등 행위가 충분히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이 '다른 시설로 간 피해자 중 일부가 그간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을 보살펴 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태도만 놓고 추행 고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하는 아이들을 껴안거나 뽀뽀하는 등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장기간 친부 못지않게 양육하고 시설 내 복지에 상당히 신경 써 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