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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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청은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곧바로 감찰에 나선 인천청은 24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들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천지방검찰청도 지난 26일 두 경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대응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