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은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