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끝난 사건 세 가지로 나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수사 중인 사건은 원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역시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인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검찰 측에서 항소·상고할 방침이다.

형이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의 재심 청구 여부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헌법률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대검 누리집 등에 고지해야 한다. 또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 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소멸시효 등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