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기소된 9명 중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만 벌금형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돼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현장 안전관리자, 공사팀장, 공사차장, 현장 근로자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일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죄사실의 내용과 경위, 위반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사고의 원인을 전제로 해 구성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가스 전달기에서 누출된 LP가스 폭발인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 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했다.

5년 전 남양주 공사장 폭발사고 현장 관계자 대부분 무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