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 왜 쌍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야?!"

야간 주행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맞은편 차량의 상향등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운전자는 '잘 안 보이니까 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도로 위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상향등 사용 이후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내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맞은편 차량의 상향등이 앞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켜져 있어 상향등을 끄라는 의사 표시로 본인 차량의 상향등을 켰다.
영상=한문철 TV
영상=한문철 TV
그러자 돌연 A 씨의 앞차가 급정거했다. A 씨의 상향등에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A 씨는 정상적으로 제동해 앞차와 부딪히지 않았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차가 A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를 세운 앞차의 운전자 B 씨는 차에서 내린 뒤 A 씨에게 다가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B 씨는 "뭐 하시는 거냐. 상향등을 왜 켜냐"고 소리 질렀다. A 씨가 맞은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고 설명했지만, B 씨는 "기분 더러워서 세웠다. 왜 켰냐. 피해를 줬지 않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 씨는 한문철 TV에 B 씨를 보복 운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문에 앞서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복 운전이 맞다'는 응답은 68%, '보복 운전까지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영상=한문철 TV
영상=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되려면 뒤차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일부러 세운 것 같긴 하지만, B 씨가 아주 급하게 세운 건가"라고 반문하며 "보복 운전 성립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앞차가 얼마나 급하게 멈췄냐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앞차는 여유 있게 멈춘 것 같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잘못이 더 크고,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쌍라이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법과 상식은 별개지만, 도로에선 상식이 우선이길 바란다", "자존심을 왜 저런 데서 세우나", "기분 더러우면 급정거해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보복 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상향등 사용 시비가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소개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 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 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보복 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