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서 60대 치어 사망…버스기사 집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인 그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몰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성 판사는 "A씨가 버스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며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